[행복주택] 벌써 2년, 재계약 준비하기
큰일 났다. 독립한다고 신나서 돈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편물이 날아왔다..! 재계약하라고! 21년 9월에 입주, 대출은 11월 연장이기에 좀 남았겠지~ 하고있었는데 6월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날라왔다. 급하다 급해 재계약 때 가장 신경쓰였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소득,,! 입주할 때만 해도 아슬하게 범위 내 속해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연차도 쌓여 월급이 올랐기 때문이다 + 인센티브!!! 다행히(?) 소득 기준은 계약 당시 기준이 아닌 매년 갱신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한다 우편물로 날아온 금액과 [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] 기준과 동일했음 저 금액을 넘어설 경우엔 할증애서 내야한다 ㅠ 10% 이하 구간 / 10~30% 구간 / 월평균소득의 130% 이상 구간..
일상이 늘 그렇듯/경험이 주는
2023. 6. 5. 23: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