큰일 났다. 독립한다고 신나서 돈쓸 때가 엊그제 같은데
우편물이 날아왔다..! 재계약하라고!
21년 9월에 입주, 대출은 11월 연장이기에 좀 남았겠지~ 하고있었는데
6월 14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날라왔다. 급하다 급해
재계약 때 가장 신경쓰였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소득,,!
입주할 때만 해도 아슬하게 범위 내 속해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었는데
시간이 지날수록 내 연차도 쌓여 월급이 올랐기 때문이다 + 인센티브!!!
다행히(?) 소득 기준은 계약 당시 기준이 아닌
매년 갱신되는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고 한다
우편물로 날아온 금액과 [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] 기준과 동일했음
저 금액을 넘어설 경우엔 할증애서 내야한다 ㅠ
10% 이하 구간 / 10~30% 구간 / 월평균소득의 130% 이상 구간 3가지로 분류됨
그리고 자기들맘대로 기존 임대보증금+월세 보다 최대 5% 인상되서 날라올 수도 있단다!!!
제발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ㅠ 불쌍한 청년 ㅠ
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 자산인데,,
집도 없고 투자 소득도 없고 차도 없어서 패스 ㅎ
**주택소유는 분양권도 포함된다. 나중에 집사서 나갈 때 고려해야할 사항,,
마지막으로 계층 변경 여부!!
난 아직도 미혼 청년이기에 해당 부분도 패스,,,
*대학생 자격으로 입주>졸업/중퇴 후 2년이 지났을 경우 계층변경 필요
최종적으로 내가 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
심사 서류 제출 목록
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성명/주민번호 모두 기재
2. (동봉) 서약서
3. (동봉)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4. (동봉)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이사나오면서 단독세대주로 변경했기에 신청자 본인만 내야해서 위에만 내면 끝이다
쫄릴 건 없지만 쫄리면서 제출해야지,,!
재계약 타임라인
6월
*서류 수신
*서류 제출
10월
*재계약 안내문 및 인상분 고지서
*소명자료 별도 발송 (해당세대 한함)
*재계약 체결(마지막 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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